수리비가 적은 손해도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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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돼 수리비가 들었지만 배상을 거부합니다. 청구액이 많지 않아 소송비용이 더 들까 걱정됩니다.
변호사 답변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면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집행 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판단 요소
• 책임 증거, 정확한 손해액, 상대 인적사항과 재산, 내용증명·지급명령 가능성을 봅니다.
• 실제 결론은 사건 당시 법령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견적서·영수증·사진·대화 기록을 모아 청구액을 확정하고 소송 전 서면 청구를 남기세요.
• 제출기한과 상대방 연락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