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왔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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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가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생활이 안정됐고 사실관계도 일부 잘못 반영된 것 같아 다시 다투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결정에 중대한 위법·사실오인이나 현저한 부당이 있다면 기간 안에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년법 제43조 제1항: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처분의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결정문 송달일, 인정된 사실, 조사자료, 보호환경 변화와 재범방지 계획을 확인합니다.
• 실제 결론은 사건 당시 법령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결정문과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학교·상담·보호자 감독계획을 보완해 항고기간 안에 이유를 제출하세요.
• 제출기한과 상대방 연락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