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해 교제했어도 의제강간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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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실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변호사 답변
법이 보호하는 연령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05조 제1항·제2항: 13세 미만 또는 일정한 연령관계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합니다.
판단 요소
• 피해자와 행위자의 실제 나이, 만남 경위, 나이를 알게 된 자료와 구체적 행위를 확인합니다.
• 실제 결론은 사건 당시 법령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대화·프로필·만남 기록을 임의 삭제하지 말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조사에 대비하세요.
• 제출기한과 상대방 연락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