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도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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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들과 함께 지은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데 사용과 처분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지분을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변호사 답변
미등기라도 독립된 건물과 공유관계를 입증하면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단 기준
• 건축물의 구조·사용승인 여부, 건축비 부담, 토지와 건물 소유관계, 현물분할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 관련 계약·기록과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응 방법
• 건축물대장·세금자료·공사비 내역을 확보하고 보존등기 가능성과 경매분할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훼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가능한 절차와 대응 순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