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감형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였고 여러 차례 성범죄가 이루어진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는데요.
반면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원심에서 정해진 형이 의뢰인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사정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종합하여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평가 결과와 의뢰인의 전력,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명령의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판단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과 비교해 1년 6개월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으며, 검찰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관련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였고 여러 차례 성범죄가 이루어진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는데요.
반면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원심에서 정해진 형이 의뢰인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사정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종합하여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평가 결과와 의뢰인의 전력,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명령의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판단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과 비교해 1년 6개월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으며, 검찰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관련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