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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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면예배 금지 운영중단 취소청구 전부 기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코로나19 확산 당시 부산 지역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당시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부산 소재 한 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여러 차례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관할 행정청은 이에 대해 경고와 운영중단,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대면예배를 제한한 행정명령과 이에 따라 내려진 각종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당시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제한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먼저 경고처분을 내렸고, 이후 다시 대면예배가 진행되자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운영중단 기간에도 대면예배가 진행되면서 결국 교회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와 담임목사 측은 이에 반발하여 부산시의 대면예배 제한 행정명령과 관할 행정청이 내린 경고·운영중단·시설폐쇄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교회 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배 방식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종교시설을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대면예배를 제한했으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내려진 방역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이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 범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관할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대면예배 제한과 후속 행정처분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상 조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감염병예방법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예배의 내용이나 종교적 신념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연말·연시의 이동량 증가 가능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위험 등을 고려하면 행정청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교회와 담임목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먼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면예배 제한이 예배의 내용 자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제한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가 가능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이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다르게 규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감염병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보건과 안전, 국민경제 등 여러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과 관련해서도 당시 감염병 확산 상황과 방역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종교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한 조치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면예배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코로나19 확산 당시 부산 지역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당시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부산 소재 한 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여러 차례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관할 행정청은 이에 대해 경고와 운영중단,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대면예배를 제한한 행정명령과 이에 따라 내려진 각종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당시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제한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먼저 경고처분을 내렸고, 이후 다시 대면예배가 진행되자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운영중단 기간에도 대면예배가 진행되면서 결국 교회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와 담임목사 측은 이에 반발하여 부산시의 대면예배 제한 행정명령과 관할 행정청이 내린 경고·운영중단·시설폐쇄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교회 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배 방식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종교시설을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대면예배를 제한했으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내려진 방역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이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 범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관할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대면예배 제한과 후속 행정처분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상 조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감염병예방법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예배의 내용이나 종교적 신념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연말·연시의 이동량 증가 가능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위험 등을 고려하면 행정청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교회와 담임목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먼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면예배 제한이 예배의 내용 자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제한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가 가능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이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다르게 규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감염병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보건과 안전, 국민경제 등 여러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과 관련해서도 당시 감염병 확산 상황과 방역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종교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한 조치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면예배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